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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쓰라 테프트 밀약’의 재현인가

공전과 자전 2008. 8. 7. 23:21
‘가쓰라 테프트 밀약’의 재현인가

[내일신문]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

1905년 7월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체결되었고 일본의 강점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이번 ‘독도 분쟁지역 표기’ 행위는 제2의 ‘카쓰라-테프트 밀약’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대일강화조약’ 체결 당시 밝힌 미국의 입장을 다시 관철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연합국은 1945년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침략으로 획득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을 축출한다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따라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하는 지역에 울릉도, 제주도, 거문도 독도를 포함’하는 대일강화조약 초안을 작성하였다.

국민 분노에 따라 일시적 미봉책만 남발

하지만 이 당시 미국 주일 정치고문 시볼트(W. J. Sebald)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독도에) 미군의 기상관측소와 레이다 관측소를 설치하는 안보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전문을 미 국무부에 보냈다. 그리고 연합국 합의를 부정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는 초안을 제시했다.

‘대일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되어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하지만 영국과 호주의 반대로 독도는 일본의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2조 a항).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판단으로 체결된 대일강화조약의 제2조 a항에서 ‘일본의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하는 지역’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연합국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려 했던 이유는 일본이 러일전쟁 때 러시아 함대를 관측하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세웠던 것처럼 소련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만약 그때 미국이 연합국의 초안대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포함했다면 독도 문제는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우리 정부의 무능이 자초한 결과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1977년 7월 14일부터 ‘독도’라는 이름 대신에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이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키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모르고 있었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2000년에 독도가 빠진 위성사진을 홈페이지에 개제했고 2008년 4월에는 독도·역사교과서 왜곡· 동해표기를 삭제하여 독도 괴담의 원인이 되게 했다. 사전에 정보가 파악되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언론보도와 국민의 분노에 따라 일시적인 미봉책만 남발하였다.

반면 일본은 1958년 외무성 지원으로 설립된 ‘국제교육정보센터’는 전 세계의 일본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일본의 주장과 다른 경우 시정활동을 해왔다. 외무성은 2005년의 외교목표를 ‘국민을 지키고 주장하는 국익외교의 해’로 설정하고 일본해 표기 및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을 중점시책으로 정하고 치밀하게 추진해왔다. 죽도의날 제정, 교과서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미 의회도서관, 국립지리원의 독도표기 변경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독도’를 금지단어로 등록한 국가보훈처

미국까지 가세한 독도 문제는 정부의 일대혁신이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독도’를 금지단어로 등록한 국가보훈처,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외치는 일본인을 극찬한 동북아역사재단 같이 눈에 보이는 잘못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봉책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도 안된다. 독도의 주권국 정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
출처 : 한 생명운동 연합
글쓴이 : 한세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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