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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교육

[스크랩]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 


본문.


일제강점기 전 기간에 걸쳐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실시한 교육에 관한 최고법령.


이 법령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후 4차에 걸쳐 제정되었고, 각급 학교에 관한 규정은 이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9호로 제정되어, 그 목적을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의거하여 충량(忠良)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으로 했다.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직후에 총독부는 한국인의 민족주의를 억압하고 일본에 동조하도록 하기 위해 무단정치를 실시했는데,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란 이러한 의도에 맞는 인간을 길러내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일본어 보급을 위한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일본의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저급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양성하는 실업교육을 강조했다. 이 법령의 적용대상은 한반도 안에 있는 조선인에 한정되었고, 일본인들과는 달리 보통교육이 4년에 불과한 것 등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설립과 폐지에 관한 사항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이전에 설립되었던 민족주의적인 사립학교를 탄압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규칙(1911)·보통학교규칙(1911)·고등보통학교규칙(1911)·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1911)·실업학교규칙(1911)·전문학교규칙(1915) 등이 잇달아 제정되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은 무단정치에 항거하여 일어난 3·1운동의 영향으로 식민통치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1922년 2월 4일 칙령 제19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령의 특징은 민족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한반도 안의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하고, 수업연한을 늘리며, 이전에는 없었던 대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여 일본인은 소학교에, 조선인은 보통학교에 진학하도록 하고 있어서 민족차별은 여전히 진행되었다. 학제상으로는 보통교육의 경우 소학교와 보통학교 모두 예전의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조선인이 다니는 보통학교는 대부분 4년제였고, 한국사와 한국지리에 관한 과목은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도 수업연한을 1년씩 연장했다. 사범교육은 이전에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실시되었던 것을 사범학교를 독립시켜 운영하도록 했고, 수업연한도 1년에서 남자의 경우는 6년, 여자의 경우는 5년으로 연장했다. 대학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되어 1926년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으나, 조선인이 진학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으며 한반도는 군사물자를 조달하는 병참기지로 변화했다. 교육정책도 이와 함께 일본에 충성을 다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제3차 조선교육령이 1938년 3월 3일 칙령 제103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령은 군국주의의 이념에 따라 황국신민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그 이면에는 일본 천황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는 정치체제를 명확하게 인식시킨다는 국체명징(國體明徵), 조선인도 민족의식을 버리고 천황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내선일체(內鮮一體), 이를 위해 충성스러운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한다는 인고단련(忍苦鍛鍊)의 3대 교육강령이 작용했다. 이 법령에 의해 한반도의 교육은 일본 본토와 동일하게 운영되어 보통학교와 소학교는 모두 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각각 개칭되었다. 교육과정도 교과목·교육내용·교수요목 등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 동일하게 했으나, 조선어는 선택과목인 수의과목으로 변경했고, 일본어·일본역사·일본지리·수신·공민 등 조선인에게 일본문화와 정신을 강요하는 교과목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제4차 조선교육령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전시 상황에서 황국신민화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1943년 3월에 칙령 제113호로 제정되었다. 소학교는 국민학교로 명칭을 바꾸었고, 중등교육의 수업연한을 단축시켰다. 교육과정상으로는 선택과목이었던 조선어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일본어를 비롯한 다른 과목들은 예전보다 강화되었으며, 국민학교·중등학교·사범학교·전문학교·대학교 모두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군사기지화했다. 그리고 전쟁상황이 급박해지자 1943~45년에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방책, 학도전시동원체제확립요강, 학도군사교육강화요강,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 학도동원체제정비에 관한 훈련, 학도동원본부의 설치, 학도근로령, 학도근로령실시규칙, 결전교육조치요강, 전시교육령 등을 공표하여 1945년 8월 해방될 때까지 학생들을 전쟁과 생산현장에 동원시켰다.

출처 : 한비문학
글쓴이 : 賢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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